자동차안내 글2026.11.03 작성

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쳤다면, 수리비 돌려받는 법

차가 이상해서 돈을 내고 고쳤는데 몇 달 뒤 같은 부품으로 리콜이 났다면, 그 수리비를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가 정한 ‘자체 시정 보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법은 두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 전부터(정부의 결함 조사가 그보다 먼저 시작됐다면 조사 시작일부터) 그 결함을 고친 소유자. 그 기간에 차를 가지고 있다가 판 사람도 포함됩니다.
  • 결함이 공개된 뒤에 제작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고친 소유자.

여기서 ‘공개한 날’은 제작사가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입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2제2항). 예를 들어 2026년 6월 1일에 공고된 리콜이라면 2025년 6월 1일 이후에 같은 결함을 고친 비용이 대상입니다.

얼마를 받나

보상 금액은 제작사가 운영하는(계약으로 정비를 맡긴 곳 포함) 종합정비업소에서 그 결함을 고칠 때 드는 통상 비용과, 내가 실제로 쓴 비용 가운데 적은 쪽입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

그래서 일반 정비소에서 더 비싸게 고쳤다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싸게 고쳤다면 실제로 낸 만큼 받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내나

청구는 리콜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고, 리콜 알림문에 보상 기간과 접수 장소·연락처가 함께 적혀 옵니다.

  •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정비업체가 발급하는 서식)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 사본

제작사는 자체 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과 거절

제작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늦어지면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대상이 아니라서 거절할 때도 그 이유를 문서로 밝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3제2항·제3항).

평소에 해 둘 일

정비업자는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정비 기록을 보관할 의무는 정비가 끝난 날부터 1년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134조). 1년이 지나면 정비소에 기록이 없을 수 있으니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은 직접 보관하세요. 사진으로 찍어 두기만 해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1. 리콜 공고일을 확인한다
  2. 공고 1년 전 이후에 같은 결함을 고쳤는지 본다
  3. 정비 명세서·영수증·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을 모은다
  4.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청구한다
  5.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문서로 다시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