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식품, 확인하고 반품하는 법
‘○○ 제품 회수’ 소식이 나와도 같은 제품을 전부 거둬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특정 소비기한이나 제조일자의 제품만 대상입니다. 냉장고 속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수는 누가, 언제 하나
식품위생법 제45조는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한 영업자가, 그 식품이 위해와 관련된 기준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회수하기 전에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업체의 자가품질검사나 위탁 검사 결과로 기준 위반을 확인한 경우를 말합니다(시행규칙 제58조제2항).
회수 공지에서 볼 것: 제품명과 날짜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회수계획에는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회수 사유, 회수 방법과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수 공지를 볼 때는 제품명과 함께 소비기한(또는 제조일자)을 꼭 맞춰 봐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날짜가 다르면 대상이 아닙니다.
리콜모아 식품 상세 페이지에는 원자료에 있는 제조일자, 소비기한, 바코드, 회수 방법을 함께 적었습니다.
리콜모아의 식품 목록
식약처 회수 목록은 회수가 끝나면 목록에서 빠지고, 공표일 칸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콜모아는 목록에서 처음 확인한 날을 적고, 목록에서 빠지면 지우지 않고 ‘회수 목록에서 빠짐’으로 표시해 둡니다.
지금 회수 중인 식품은 402건이고, 가장 많은 회수 사유는 ‘정부수거 부적합’입니다.
대상이라면
- 먹지 말고 따로 둡니다.
- 상세 페이지의 ‘회수 방법’이나 ‘가지고 있다면’ 칸을 확인합니다.
- 산 곳에 반품합니다. 포장과 영수증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포장 사진을 찍어 두면 좋습니다.
- 이미 먹었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면 회수 공지 화면을 챙겨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법률 제21525호, 2026. 10. 8. 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제품명과 업체명을 확인한다
- 소비기한·제조일자가 회수 대상과 같은지 본다
- 같으면 먹지 말고 따로 둔다
- 산 곳에 반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