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해외직구 제품, 이렇게 확인하세요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팔리고 있을 수 있고, 해외직구로 산 물건은 국내 리콜 연락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경우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제품이 외국에서 리콜됐다면
국내 사업자는 자기가 판 제품과 같은 제품이 외국에서 위해성 때문에 리콜되면, 그 사실을 소관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의 권고·명령에 따른 리콜이든 자발적 리콜이든 마찬가지이고,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리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1항).
그래서 해외 리콜 소식은 국내 리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브랜드라도 국내 판매 모델은 모델명이나 인증이 다를 수 있으니, 내 제품의 모델명과 KC 인증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제품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산 제품으로 정의합니다(제3조제4호).
2025년 12월 신설된 제10조의2에 따라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직구 제품에 대해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판매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공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 소비자에게 국내 판매자를 통한 리콜 연락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직구 제품, 특히 충전기나 어린이 용품은 가끔 직접 찾아보세요.
어디서 찾나
- 리콜모아 해외 리콜 소식: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어로 정리한 해외 리콜 738건
- 제품안전정보센터: ‘국외리콜’ 검색과 해외 리콜 사이트·OECD 리콜 정보 바로가기
- 제조사의 공식 누리집: 영문 모델명으로 검색
해외 리콜은 영문 모델명이 열쇠입니다. 제품이나 설명서에 적힌 영문 모델명을 그대로 검색해 보세요.
대상이라면
사용을 멈추고 산 쇼핑몰과 제조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내 정식 수입품이라면 수입업체에 문의하고, 해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법률 제21159호, 2026. 6. 3. 시행)
-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법률 제21444호, 2026. 9. 11.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영문 모델명을 확인한다
- 해외 리콜 소식과 제조사 누리집에서 찾는다
- 국내 판매 모델과 같은지 KC 표시로 본다
- 직구 제품은 직접 주기적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