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안내 글2026.11.03 작성

해외 리콜·해외직구 제품, 이렇게 확인하세요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팔리고 있을 수 있고, 해외직구로 산 물건은 국내 리콜 연락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경우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제품이 외국에서 리콜됐다면

국내 사업자는 자기가 판 제품과 같은 제품이 외국에서 위해성 때문에 리콜되면, 그 사실을 소관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의 권고·명령에 따른 리콜이든 자발적 리콜이든 마찬가지이고,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리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1항).

그래서 해외 리콜 소식은 국내 리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브랜드라도 국내 판매 모델은 모델명이나 인증이 다를 수 있으니, 내 제품의 모델명과 KC 인증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제품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산 제품으로 정의합니다(제3조제4호).

2025년 12월 신설된 제10조의2에 따라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직구 제품에 대해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판매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공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 소비자에게 국내 판매자를 통한 리콜 연락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직구 제품, 특히 충전기나 어린이 용품은 가끔 직접 찾아보세요.

어디서 찾나

  • 리콜모아 해외 리콜 소식: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어로 정리한 해외 리콜 738건
  • 제품안전정보센터: ‘국외리콜’ 검색과 해외 리콜 사이트·OECD 리콜 정보 바로가기
  • 제조사의 공식 누리집: 영문 모델명으로 검색

해외 리콜은 영문 모델명이 열쇠입니다. 제품이나 설명서에 적힌 영문 모델명을 그대로 검색해 보세요.

대상이라면

사용을 멈추고 산 쇼핑몰과 제조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내 정식 수입품이라면 수입업체에 문의하고, 해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법률 제21159호, 2026. 6. 3. 시행)
  •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법률 제21444호, 2026. 9. 11.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1. 영문 모델명을 확인한다
  2. 해외 리콜 소식과 제조사 누리집에서 찾는다
  3. 국내 판매 모델과 같은지 KC 표시로 본다
  4. 직구 제품은 직접 주기적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