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리콜 소식을 듣고 ‘내 차도 해당될까’ 싶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은 차 한 대마다 붙은 번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5분이면 끝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번호로 조회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첫 화면에 조회 칸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번호판 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그 차가 리콜 대상인지, 이미 조치를 받았는지 함께 나옵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영문·숫자 조합입니다. 중고차를 샀거나 전 주인이 리콜을 받았는지 모를 때도 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려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 안내된 080-357-2500을 이용하세요.
리콜모아에서는 ‘해당될 수 있는 리콜’까지 봅니다
리콜모아의 자동차 리콜에서 브랜드와 차종을 고르면 그 차종이 2012년부터 받은 리콜이 모두 나옵니다. 차종 페이지 위쪽의 ‘내 차 생산 연도’를 고르면 생산 기간이 겹치는 리콜만 남습니다.
다만 같은 차종, 같은 해에 만든 차라도 특정 공장이나 특정 기간에 만든 차만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콜모아가 보여 드리는 것은 ‘해당될 수 있는 리콜’까지이고, 최종 확인은 위의 번호 조회로 하셔야 합니다.
연식과 생산 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은 차를 산 해가 아니라 생산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연식(○○년형)’은 판매용 모델 연도라서 실제로 만든 날과 한 해쯤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모아의 연도 칸도 ‘연식’이 아니라 ‘생산 연도’로 적었습니다. 내 차가 연말·연초에 만들어졌다면 앞뒤 한 해까지 넓혀서 보시고, 번호 조회로 마무리하세요.
리콜 알림은 이렇게 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번호를 모르는 경우 제외)와 우편으로 알리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한 곳 이상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결함 내용, 고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과 주의사항, 시정 기간(1년 6개월 이상)·장소·담당 부서,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내용, 미리 고친 사람이 비용을 보상받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이사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또는 중고로 산 차라면 알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큰 리콜 뉴스가 나오면 번호로 한 번 직접 조회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상이라면
- 알림에 적힌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지정 정비업체에 예약합니다. 시정 비용은 제작사가 냅니다.
- 시정은 정해진 시정조치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제3항).
- 화재 위험이 있는 결함은 시정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계획에도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 리콜 전에 같은 결함을 내 돈으로 고쳤다면 영수증을 챙겨 보상을 청구하세요. 수리비 보상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새 차를 살 때도 확인할 것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4는 리콜 대상인데 아직 팔리지 않은 차도 먼저 고친 뒤에 팔도록 하고, 그렇게 고친 차를 팔 때는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고 전에 리콜 조치 여부를 물어보세요.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대번호를 찾는다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번호로 조회한다
- 리콜모아 차종 페이지에서 생산 연도로 추려 결함 내용을 읽는다
- 대상이면 시정조치 기간 안에 예약한다
- 미리 고친 적이 있으면 영수증을 찾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