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글2026.11.03 작성

자진 리콜·리콜 권고·리콜 명령, 무엇이 다를까

리콜 공지를 보면 ‘자발적 리콜’, ‘리콜 명령’ 같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섰는지에 따른 구분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리콜은 ‘회수’만이 아닙니다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은 리콜 조치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적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품을 거둬 가는 것뿐 아니라 고쳐 주거나 바꿔 주거나 돈을 돌려주는 것도 모두 리콜입니다.

자진 리콜: 업체가 먼저

사업자는 자기 제품의 중대한 결함 때문에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소관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수거 등을 해야 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48조도 같은 취지로 사업자의 자진 수거를 정합니다.

외국에서 같은 제품이 위해성 때문에 리콜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리콜 권고: 정부가 권함

행정기관은 결함이나 제품 특성 때문에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소비자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받아들일지 여부를 알려야 하고, 받아들이면 자진 수거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리콜 명령: 정부가 강제함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기관이 수거 등을 명령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합니다.

  •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인증을 받은 뒤 부품 등을 바꿔 위해 우려가 생긴 경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수거하고 비용을 사업자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제품은 수리나 개선 없이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0조는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으면 절차를 생략하고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업체는 권고나 명령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

리콜모아 자료에서는

제품 페이지 위쪽 꼬리표에 원자료의 리콜 구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지금 자료로 의약품은 자발적 리콜 338건, 명령 리콜 194건이고, 생활화학제품은 명령 리콜이 248건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공산품 자료처럼 구분 칸이 ‘기타’로 들어온 것은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할 일은 같습니다

명령 리콜이라고 해서 자진 리콜보다 꼭 더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체가 먼저 나섰는지, 정부가 나서야 했는지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 제품의 모델명·제조번호가 대상과 같다면 쓰지 말고 업체나 판매처에 수리·교환·환불을 요청하세요.

근거 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법률 제21159호, 2026. 6. 3. 시행)
  •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법률 제21444호, 2026. 9. 11.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1. 리콜에는 수리·교환·환불도 들어간다
  2. 자진·권고·명령은 누가 먼저 나섰는지의 차이다
  3. 어느 쪽이든 모델명·제조번호부터 맞춰 본다
  4. 대상이면 쓰지 말고 업체에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