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내 글2026.11.03 작성

회수 의약품, 제조번호로 확인하는 법

약 이름이 회수 목록에 있다고 해서 집에 있는 약이 모두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의약품 회수는 대부분 제조번호(로트) 단위로 이뤄집니다. 약 상자에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 등급은 무슨 뜻인지 정리했습니다.

제조번호부터 봅니다

약 상자, 병, 알약 포장 뒷면에 ‘제조번호’(Lot)와 사용기한이 찍혀 있습니다. 회수 공지의 제조번호와 같을 때만 대상입니다. 리콜모아 검색 칸에 제조번호를 넣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회수하나

약사법 제39조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 의약외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이 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 등은 회수 계획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해성 등급의 뜻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회수 대상 의약품을 위해성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어떤 경우회수 기한
1등급완치되지 않는 중대한 부작용이나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 치명적 성분이 섞인 경우, 표시가 잘못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15일
2등급일시적이거나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주성분 함량 초과 등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치명적이지 않음)30일
3등급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색·맛이 변하거나 포장이 변형된 경우30일

회수 기한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회수 업체는 문제를 안 날부터 5일 안에 회수계획서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사유를 밝혀 늘릴 수 있습니다.

2·3등급은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같은 규칙 제89조는 회수 사실을 알리는 매체도 등급별로 정합니다. 1등급은 방송이나 일간신문, 2등급은 의학·약학 전문지, 3등급은 업체 누리집 등입니다. 그래서 2·3등급 회수는 일반 뉴스로 접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먹는 약이 있다면 가끔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먹던 약이 대상이라면

  1. 약을 받은 약국이나 처방한 병원에 연락해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묻습니다.
  2. 혈압약·당뇨약처럼 꾸준히 먹는 약은 혼자 판단해 끊지 말고 의사·약사와 상의합니다.
  3. 남은 약은 약국에 가져가 반품하거나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리콜모아에는 의약품 리콜 533건(자발적 338건, 명령 195건)과 의약외품 리콜 117건이 있습니다. 의약품 리콜 목록에서 최근 것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법률 제21525호, 2026. 10. 8. 시행)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제89조(회수계획의 공표 등) (총리령 제2100호, 2026. 3. 5.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1. 약 이름과 제조번호를 확인한다
  2. 제조번호가 회수 공지와 같은지 본다
  3. 꾸준히 먹는 약은 혼자 끊지 않는다
  4. 약국·병원에 바꿀 약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