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2019.09.16공표일
(주)내가보메디텍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가지고 있다면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수거 신청

제품 정보

모델·품명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30개
판매·수입
(주)내가보메디텍
제조일자
2014~2018
회수 문의
02-927-8660 http://blog.daum.net/medican303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