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자발적리콜

온열찜질기 T5P

신체밀착제품에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원료물질 사용(방사능 농도 0.1Bq/g 이상)

2023.05.03공표일
(주)누가의료기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신체밀착제품에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원료물질 사용(방사능 농도 0.1Bq/g 이상)

가지고 있다면

누가의료기 고객센터에 연락 후 조치 필요(교환, 수거, 환불 등)

제품 정보

모델·품명
T5P
판매·수입
(주)누가의료기
제조일자
2022년 4월
회수 문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지래울로 185, 누가의료기 고객센터 080-384-0001
주요 판매처
자사몰, 대리점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