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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연간 1 mSv 초과)
2023.12.18공표일
(주)현대의료기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연간 1 mSv 초과)
가지고 있다면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필요 (교환, 수거, 환불 등)
제품 정보
- 모델·품명
- HM-391
- 판매·수입
- (주)현대의료기
- 제조일자
- 2016년 10월 ~ 2017년 12월
- 회수 문의
- 031-768-827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673-39
- 주요 판매처
- 온라인 오픈마켓 등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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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