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자발적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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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연간 1 mSv 초과)

2023.12.18공표일
(주)현대의료기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연간 1 mSv 초과)

가지고 있다면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필요 (교환, 수거, 환불 등)

제품 정보

모델·품명
HM-391
판매·수입
(주)현대의료기
제조일자
2016년 10월 ~ 2017년 12월
회수 문의
031-768-827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673-39
주요 판매처
온라인 오픈마켓 등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