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더렉스베드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더렉스베드…

2018.09.18공표일
(주)성지베드산업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더렉스베드 ('13년~) : 9.50 mSv, 3.05 mSv, 8.73 mSv, 6.75 mSv

가지고 있다면

제품사용 중단 및 별도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성지베드산업
제조일자
0000-00-00 ~ 0000-00-00
회수 문의
(휴대전화 번호 생략)http://www.therexbed.com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