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롱이브이 시티라이트1등 2차종 - 승강구 조작장치(외부/내부) 관련 리콜
1. 자동차의 외부에서 승강구의 열기 위한 장치는 지상으로부터 1,000mm부터 1,500mm까지 높이이고, 승강구로부터 500mm 이내에 있어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를 위반…
결함 내용
1. 자동차의 외부에서 승강구의 열기 위한 장치는 지상으로부터 1,000mm부터 1,500mm까지 높이이고, 승강구로부터 500mm 이내에 있어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를 위반할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 2. 승강구 조작 장치(내부) 조작 장치 승강구로부터 300m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기준에 초과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를 위반할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 시티라이트1: 2020.08.11~2022.12.16 시티라이트9: 2022.06.27~2024.10.28
고치는 방법
1. 승강구 조작 장치(외부)는 신규 설치 2. 승강구 조작 장치(내부)는 이전 설치
대상 차종과 생산 기간
| 차명 | 생산 기간 | 대수 |
|---|---|---|
| 시티라이트1 | 2020.02.05 ~ 2024.04.15 | - |
| 시티라이트9 | 2020.02.05 ~ 2024.04.15 | - |
문의
킹롱이브이코리아 대표번호 070-477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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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라이트2
(1)승강구 조작 장치(외부)-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위반. (2)승강구 조작 장치(내부)-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