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파나메라 리콜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의 윤곽에 대한 호칭, 휠 인셋 또는 아웃셋, 제조일 또는 제조 연월, 부품 번호 정보가 표기되지 않을 수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제112조의 11* 과 별표 30의…
결함 내용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의 윤곽에 대한 호칭, 휠 인셋 또는 아웃셋, 제조일 또는 제조 연월, 부품 번호 정보가 표기되지 않을 수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제112조의 11* 과 별표 30의 7 기준 위반 되었습니다. *제112조의11(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사용되는 휠은 별표 30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대상 차종과 생산 기간
| 차명 | 생산 기간 | 대수 |
|---|---|---|
| 파나메라 | 2021.03.30 ~ 2021.07.02 | 1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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