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형광등기구

제품을 설치할 경우 전압이 제품에 인가된 상태에서 제품 뒷면 내부의 부품(안정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을 시 감전의 우려가 있음 *설치 후 램프 교환이나 제품의 외각을 손으로 만질 시에는 감전이 안됨 (전기용품 안전기준 : 기기는 충전부에 대하여…

2012.12.12공표일
아림산업(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제품을 설치할 경우 전압이 제품에 인가된 상태에서 제품 뒷면 내부의 부품(안정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을 시 감전의 우려가 있음 *설치 후 램프 교환이나 제품의 외각을 손으로 만질 시에는 감전이 안됨 (전기용품 안전기준 : 기기는 충전부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처리를 할 것)

가지고 있다면

수거, 교환

제품 정보

품목
형광등기구
판매·수입
아림산업(주)
기타
브랜드명: 데이타임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