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DW-LED50P

감전보호(최중결함)

2015.12.18공표일
(주)다우에프앤지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감전보호(최중결함) - 어탭터 커버 손으로 제거 후 전부가 노출됨(테스트핑거 접촉)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전원전선 및 플러그 변경(미인증품 사용)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품목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판매·수입
(주)다우에프앤지
기타
브랜드명: 다우에프앤지, 연락처: 02-579-0702
KC 인증번호
YU11104-12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