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성인

MA52-A50(하의)

pH 25.34% 초과

2015.12.29공표일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pH 25.34% 초과 - 겉감(카키) 9.4 (기준 : 4.0~7.5) ㅇ 아릴아민 7.37배 초과 - 안감(주머니감) (카키) 4-aminoazobenzene 221 mg/kg (기준: 30mg/kg 이하)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품목
가정용섬유제품
판매·수입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기타
브랜드명: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연락처: 080-775-1114
KC 인증번호
공급자적합성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