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품번) Y036KCMK014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2.8배 초과

2026.07.23공표일
㈜커넥트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2.8배 초과 - 부위: ③ 테두리 원단(연두) - 측정값: ③ 215 mg/kg - 기준치: 75 mg/kg 이하 ㅇ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부위: ① 장식성 코드(fringe)(후드), ② 조임끈(후드) - 측정값: ① (후드 부분) 장식성 코드 사용, ② 조임끈의 자유단에 3차원 장식물 사용, 조임끈에 빗장막음 봉(bar tacking) 되어있지 않음, (머리, 목, 가슴상단 부분) 조임끈 사용 - 기준치: ① 장식성 코드는 후드 부분 또는 목 뒷부분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조임끈의 자유단에는 3차원 장식물 또는 매듭이 없어야 한다./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출구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최소 한 곳 이상에 빗장막음 봉(bar tacking)을 하여 의복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유아복(3세이상~7세미만)은 머리, 목, 가슴상단 부분에 조임끈이나 기능성 코드가 있도록 디자인, 제조 또는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ㅇ 표시사항 미비 - 사용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외의류(아섬)
판매·수입
㈜커넥트코리아
바코드
8683042504938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1588-8027
KC 인증번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