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명령리콜

마그스타에프정

유통제품 품질부적합 우려

2026.05.14공표일
주식회사더유제약업체
의약품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

리콜 사유

유통제품 품질부적합 우려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의약품을 가지고 있다면 복용을 멈추고 약국이나 구입처에 문의하세요.

원문에 행동요령이 없어 일반 안내를 적었습니다.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식회사더유제약
공표 종료
2029.05.1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청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