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명령리콜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2026.11.03처음 확인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주)업체
의료기기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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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모델·품명
Vitrea Imaging Processing Software, Vitrea fX(Vitrea 4DCT) Imaging Processing Software
판매·수입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주)
위해성 등급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
제조번호
5090108129§5090108137§5090108145§5090108153§5090108161§5090108188§5090108196§5090108218§5090110832§5090111588§5090111553§5090111545§5090111537§5090114641§5090114595§5090114609§5090114617§5090114625§5090114633§5090115036§5090117578§5090117632§5090117624§5090117616§5090119899§5090119910§5090119902§5090120358§5090120722§5090120757§5090121109§5090121524§5090122512§5100102373§5100103019§5100104333§5100104341§5100106158§5100103566§5100103574§5100103582§5100108746§5100108770
허가번호
제1859호
품목분류번호
A26430.03(2)
회수 문의
연락처: 028608015 사업자주소: (15070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에이동 7층(여의도동, 케이티비빌딩)
회수 종료
2017.05.2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청
이 날짜는 공표일이 아니라 리콜모아가 회수 목록에서 처음 확인한 날입니다.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