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완구

로앤제이 실리콘 테이프 풍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78.5배 초과

2026.02.26공표일
로앤제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78.5배 초과 - 부위: 연질플라스틱빨강흰색 - 측정값: DEHP 17.856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표시사항 미비 - 사용상 주의사항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미술공예 완구
판매·수입
로앤제이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54-715-7050
KC 인증번호
CB065R1994-3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