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유아용 섬유제품

포시즌 양면 낮잠이불 세트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① 3.1배, ② 3.3배 초과

2026.02.26공표일
(주) 꿈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① 3.1배, ② 3.3배 초과 - 부위: ① 프린트원단(이불), ② 연노랑원단(패드) - 측정값: ① 63.8 mg/kg, ② 67.7 mg/kg - 기준치: 20 mg/kg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품목
침구류(유섬)
판매·수입
(주) 꿈비
바코드
8800280930286
기타
브랜드명: 꿈비, 연락처: 1644-8135
KC 인증번호
CB017R1016-3003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