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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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43.9배, ② 3.8배, ③ 83.8배 초과

2025.12.11공표일
뮤즈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43.9배, ② 3.8배, ③ 83.8배 초과 -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은색아랫면/글씨, ②연질플라스틱투명멀티윗면/그림, ③ 연질플라스틱흰색아랫면/그림 - 측정값: ① DBP 0.058 %, DEHP 4.127 %, DINP 0.212 %, ② DBP 0.016 %, DEHP 0.372 %, ③ DBP 0.095 %, DEHP 8.009 %, DINP 0.277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가방류(아섬)
판매·수입
뮤즈
바코드
S0035790548492
기타
브랜드명: 캐치티니핑, 연락처: 02-822-7355
KC 인증번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