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발다트총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위험지수 1 미만)
2019.07.30공표일
재미존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위험지수 1 미만)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을 멈추고 판매처나 업체에 수리·교환·환불을 문의하세요.
원문에 행동요령이 없어 일반 안내를 적었습니다.
사고·시험 내용
DEHP 위험지수 3.9, DBP 위험지수 1.1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재미존
- 회수 문의
- 재미존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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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