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STYLE) GF LGHDTSPKnG30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2024.12.12공표일
그루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부위: 모자 조임끈 - 측정값: 출구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최소 한 곳 이상에 빗장막음 봉 (bartacking) 되어 있지 않아 의복에 부착되어 있지 않음. - 기준치: 3.1.3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출구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최소 한 곳 이상에 빗장막음 봉 (bartacking)을 하여 의복에 부착되어 있어야 함. ㅇ 표시사항 미비 - 표시자 주소, 사용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중의류(아섬)
판매·수입
그루비
기타
브랜드명: 그루비,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생략)
KC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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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