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온라인)여아 일체형 원피스형 반팔 발레복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① 1.8배, ② 2.8배 초과

2024.06.27공표일
유블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① 1.8배, ② 2.8배 초과 - 부위: ① 분홍색 원단 겉감, ② 분홍색 메쉬원단 가슴리본 - 측정값: ① 137 mg/kg, ② 214 mg/kg - 기준치: 75 mg/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사용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중의류
판매·수입
유블리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생략)
KC 인증번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