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명령리콜

바리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군납명: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정12500단위)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

2023.12.05공표일
에스케이케미칼(주)업체
의약품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

리콜 사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의약품을 가지고 있다면 복용을 멈추고 약국이나 구입처에 문의하세요.

원문에 행동요령이 없어 일반 안내를 적었습니다.

제품 정보

판매·수입
에스케이케미칼(주)
공표 종료
2026.12.0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전청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