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완구

비앤씨 레진아트

총 납 기준치 ① 19.5배, ② 19.5배 ③ 26.4배 초과

2023.09.21공표일
㈜비앤씨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납 기준치 ① 19.5배, ② 19.5배 ③ 26.4배 초과 - 부위: ① 손잡이연질플라스틱하양(USB), ② 손잡이연질플라스틱하양(5핀), ③ 케이블피복연질하양 - 측정값: ① 1,957 mg/kg, ② 1,958 mg/kg, ③ 2,649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26배, ② 54배, ③ 70배 초과 - 부위: ① 손잡이연질플라스틱하양(USB), ② 손잡이연질플라스틱하양(5핀), ③ 케이블피복연질하양 - 측정값: ① DEHP 2.402 %, DBP 0.223 %, ② DEHP 5.251 %, DBP 0.095 %, DINP 0.059 %, ③ DEHP 4.490 %, DBP 2.608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미술공예 완구
판매·수입
㈜비앤씨
바코드
8805804034914
KC 인증번호
CB067R1221-2001 (인증모델: 비앤씨 레진아트)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