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슈 여아용 래빗 하트 원반도 운동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2 배 초과
2023.06.28공표일
루루슈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2 배 초과 - 부위: 하양-섬유(깔창) - 측정값: 95.2 mg/kg - 기준치: 75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연월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루루슈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생략)
- KC 인증번호
- - (인증모델: -)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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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