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H-622M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함
2017.01.23공표일
성진에이블(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함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고 제품 수거 후 교환하거나 환급함.
제품 정보
- 품목
- 히트미 축열 온돌 뜸질기
- 판매·수입
- 성진에이블(주)
- 기타
- 브랜드명: 히트미, 연락처: 070-7510-2200
- KC 인증번호
- HH07976-12006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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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