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SSH-622M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함

2017.01.23공표일
성진에이블(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함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고 제품 수거 후 교환하거나 환급함.

제품 정보

품목
히트미 축열 온돌 뜸질기
판매·수입
성진에이블(주)
기타
브랜드명: 히트미, 연락처: 070-7510-2200
KC 인증번호
HH07976-12006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