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킥보드

MOTION KICKBOARD 103

브레이크 제동력 기준치 초과

2023.02.28공표일
(주)랜드웨이스포츠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브레이크 제동력 기준치 초과 - 측정값: 7 mm 이상 이동함 - 기준치: 7 mm 이상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랜드웨이스포츠
기타
브랜드명: 랜드웨이, 연락처: 031-767-0111
KC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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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