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스톤찜질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일부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제품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함

2017.01.23공표일
(주)엠앤에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제품 생산과정에서 일부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제품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함. 제품 생산과정에서 일부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제품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함.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 판매자에게 환급 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고 교환 또는 환급 조치

제품 정보

품목
전기찜질기
판매·수입
(주)엠앤에스
바코드
없음
기타
브랜드명: 호호마카롱찜질기, 연락처: 070-4790-3697
KC 인증번호
HU07747-13005B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