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유아용 섬유제품

(온라인)와플플라워 덧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48.3 배 초과

2022.07.06공표일
베이블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48.3 배 초과 - 부위: 하양-플라스틱(미끄럼방지고무) - 측정값: DEHP 0.07 %, DINP 74.76 % - 기준치: 총 합 0.1%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품목
신발류(유섬)
판매·수입
베이블리
기타
브랜드명: 베이블리, 연락처: 070-7767-8830
KC 인증번호
CB017A101-7001 (인증모델: 628)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