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HIVE-310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부속서CC의류) 표면온도 50도 초과 정격입력 표시사항 부적합외

2021.01.18공표일
디지프리INT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부속서CC의류) 표면온도 50도 초과 정격입력 표시사항 부적합외

가지고 있다면

* 수리 리콜 방법 해당 모델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수입사 디지프리INT (02-998-8037)로 접수하시어, 수리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품 정보

품목
발열조끼
판매·수입
디지프리INT
기타
브랜드명: 스위스밀리터리, 연락처: 02-998-8037
KC 인증번호
YU07189-19001B,R-R-Kt3-HIVE-200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