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교육용 완구

풍차 [바람 에너지2-유아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2배 초과

2020.08.26공표일
㈜포디랜드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2배 초과 - 부위 : 풍차 골격 - 측정값 : DEHP 0.18% - 기준치 : 0.1%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재질, 사용연령, 제조연월,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누락, KC 인증번호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완구
판매·수입
㈜포디랜드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31-553-1011
KC 인증번호
CB061H071-8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