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DSH-LED15A

(최중결함) 1.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충전부(LED모듈)와 외곽금속(PCB-LED모듈 고정나 사) 및 부착표면 사이 절연거리 미비

2019.02.28공표일
(주)다성하이테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최중결함) 1.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충전부(LED모듈)와 외곽금속(PCB-LED모듈 고정나 사) 및 부착표면 사이 절연거리 미비 - 연면거리 : 기준값 2.5 mm / 측정값 0.32 mm - 공간거리 : 기준값 1.5 mm, 측정값 0.32 mm ㅇ(동일성확인): LED모듈, LED package수량 상이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LED등기구
판매·수입
(주)다성하이테크
바코드
없음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31-313-3050
KC 인증번호
HH111070-17002A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