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캡 모자

폼알데하이드 1.2 배 초과

2018.12.21공표일
플라잉타이거코리아주식회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1.2 배 초과 - 측정부위 : WHITE 원단 - 측정값 : 90.5 mg/kg - 기준치 : 75 mg/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통일문자 미사용(섬유의 조성)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모자류
판매·수입
플라잉타이거코리아주식회사
제조
Fenghua Shengyang Hat Industry Co., Ltd
바코드
0 200030 067633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2-461-8226
KC 인증번호
비대상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