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스케이트보드

MG-01PLUS

최고속도 기준치 1.45배 초과

2018.11.14공표일
㈜예스대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최고속도 기준치 1.45배 초과 - 측정값 : 36.3 km/h, 기준치 : 25 km/h를 넘지 않을 것 ㅇ 제동 거리 1.42배 초과 - 측정값 : 7.1 m, 기준치 : 5m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KC인증번호, 제조연월, 사용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 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전동킥보드
판매·수입
㈜예스대현
제조
HANGZHOUMIRAGEINTELLIGENTTECHNOLOGYCO,LTD.
기타
브랜드명: e근두운, 연락처: 02-718-8700
KC 인증번호
B321R035-17002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