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M08)

최고속도 기준치 1.23배 초과

2018.11.14공표일
(주)로리스토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최고속도 기준치 1.23배 초과 - 측정값 : 30.7 km/h, 기준치 : 25 km/h를 넘지 않을 것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 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M08
품목
전동킥보드
판매·수입
(주)로리스토어
제조
주식회사 로리스토어
기타
브랜드명: (주)로리스토어, 연락처: 02-6094-9002
KC 인증번호
B321R035-17001A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